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 시 자산상실비율 계산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6.17
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자산가액 등에 포함되는 것임
[회신] 「법인세법」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 계산 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“상실 전의 자산총액”과“상실된 자산의 가액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00지역에 소재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시설 및 타인 소유의 주변 공장 등이 전소함 ○ 질의법인은 해당 화재로 피해를 입은 A기업에 변상을 함 2. 질의내용 ○ 화재로 인해 타인 소유 자산이 상실되어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함에 있어 자산 상실비율 계산방법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58조 【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】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(이하 “재해”라 한다)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(이하 이 조에서 “자산총액”이라 한다)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)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.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법인세(신고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)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【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】 ① 법 제58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”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. 1. 사업용자산(토지를 제외한다) 2.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 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,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. ③ 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 3과 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 ④ <삭 제> ⑤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 에는 그 신고기한. 다만,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. 2.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·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.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【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】 ① 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. | | ②∼③ (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